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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받을 법인세 및 소득세를 많이 납부 했을수록 
환급액 발생 확률이 증가합니다.

등록된 근로자가 많을 수록 환급액 발생 확률이 

증가합니다.

신청하는 PC 및 모바일에 공인인증서가 있어야 
합니다.


         ※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신청이 불가합니다.  반드시 PC로 신청을 진행해주세요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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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자주하는 질문

경정청구가 불가한 업종이 있나요?

조회수 285


 1. 호텔업 및 여관업

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)(2010.02.18 신설) 


 2. 주점업

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만 해당하되, 
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)(2010.02.18 신설) 


3.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 
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(2010.02.18 신설)

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들은 위와 같다.


위와 별도로 세액공제, 감면 판단 시 제외되는 것으로는

개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 대상입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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