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조회
복잡한 과정없이 3분이면 조회 완료
환급 받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많이 납부 했을수록 | |
등록된 근로자가 많을 수록 환급액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. | |
신청하는 PC 및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|
※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신청이 불가합니다. 반드시 PC로 신청을 진행해주세요
이용방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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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한 과정없이 3분이면 조회 완료
환급 받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많이 납부 | |
등록된 근로자가 많을 수록 환급액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. | |
신청하는 PC 및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 |
※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신청이 불가합니다.
반드시 PC로 신청을 진행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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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: 박해성 / 사업자등록번호: 896-75-00388
주소: 의정부시 평화로 483,3층
고객센터: 010-4621-1882
평일: 09:00~18:00 / 주말.공휴일: 휴무
copyright@ soulcompany.ALL RIGHTS RESERV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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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이월세액공제
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
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,
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
원칙적으로 10년간 적용된다.
쉽게 말해서 공제금액 중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,
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이월공제액으로
10년간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.
이월공제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만 해당되며,
최저한세 이상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